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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 특근과 기타휴일근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 설, 추석 명절 등의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표에 있는 날과 공휴일 등이 겹친다면 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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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면 본봉 외에 4대 보험 등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휴직 후 정산하여 납부가 이루어집니다.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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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가장 큰 차이는 권고사직과 다르게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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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는 익월부터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4대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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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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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마음대로퇴사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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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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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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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한달미만 7일이상근로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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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월1일부터면 10월 1일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0월 2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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