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나 업무가 과중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1주 52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0
0
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하며,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0
0
실업급여 신청 할 때 계약만료로 퇴사로 적었는데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서로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0
0
회사의 물건을 못쓰게 했다고 물어내라고 대표가 하는데 꼭 물어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3
0
0
교통사고로 산재의 도움으로 통원치료까지 끝나갑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이 잘 안되어 예전에 근무했던 건설회사에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까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병가 등 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3
4.0
1명 평가
0
0
폐경이 와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5.0
1명 평가
0
0
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기의 행위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3
0
0
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0
0
알바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