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많이받으려면 언제퇴사하는게 좋나요?
퇴사일자를 정하라고 하더라구요. 설연휴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설연휴 후에 첫날을 퇴직일로 잡으면 설연휴날짜가 근무한걸로 되서 급여를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유급휴가인거 같아서요 월급제다 보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후에 첫날을 퇴직일로 잡으면 설연휴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설연휴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여야 설연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설 연휴 이후에 퇴사한다면 설 연휴는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