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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한편,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정함이 없었으나,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케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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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어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 후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셔야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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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전, 연차 사용시 월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7월1일부터 개근하였다면 8월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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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택배기사들의 근무형태는 이틀 휴무를 보장하는 형태의 주5일 근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므로 스케쥴 등을 조율하여 1주 5일 근무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관계 업체들도 교대제 등을 도입하거나 유사한 근로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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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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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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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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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CCTV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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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 보다 유리하게 15일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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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으로 보고 있으므로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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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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