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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 실업급여 혹은 노동법 보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질문자님이 수행할 업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이 이루어진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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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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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시작은 일~토 입니까? 아니면 월~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한 주의 시작으로 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한 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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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 후 해고예정일 이전에 당사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예정된 해고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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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진. 실업급여 신청시 180일에 포함??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휴진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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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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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65일 날짜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해야 하므로 1년은 예컨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로 하면 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 1. 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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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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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는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수습기간 적용(임금 삭감 등)에 대하여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합의하였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6.26.에 입사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7.2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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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주5일 평일근무인데 주말로 퇴사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07.20.자가 퇴사일이 될것이나, 당사간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을 7.21.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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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 즉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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