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나요?
알바 급여가 몇일치가 더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실수로 보냈다고 다시 돌려달라 합니다. 본인이 실수한건데 꼭 돌려줘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입금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반환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