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처리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