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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적인 모임 등이 아닌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회식참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 회식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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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로 수수료(급여대가성)를 지급받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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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병가 신청을 하려는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해당 요양 및 휴업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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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업무 봐줄 사람이 없다며 계속 업무요청을 해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하게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이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무보수로 계속 업무를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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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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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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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징계 시 감봉(감급)에 대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감봉은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1회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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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사용하신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2024.8.1.~2025.1.31.이라면, 2025.3.1.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하여 비례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2024.3.1.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휴직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할 때에는 비례삭감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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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신고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시고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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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7시 근무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23시30분부터 00시30분까지 1시간이라면,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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