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도 1년 근무에 포함이 되나요??/
2024년 5월1 - 2024년 7월31일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
2024년 8월1일 - 2025 7월 31일 계약서
그럼 25년 5월1일만 지나서 퇴사하면 퇴직금은 그대로 나오나요? 수습기간은 원래 1년 근무에 포함이 안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기간을 충족할 시(5.1 이후 퇴사),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한 기간이기에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금의 산정 기간은 수습기간일 부터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 1일 입사자이므로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