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어느기간까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운영하는 음식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있다고 월급을 미루고 있는지 2개월째 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와서 이런적이 없었는데, 요 몇달간 사장님이 장사도 안되고 사정이 있다고 월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2개월정도 되었는데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체불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는 게 편하긴 하겠죠.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별도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체불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급받기로 한 이후 체불된 시점 혹은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2개월 이상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불진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이며 재직중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사용자 측에게 강력하게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은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금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