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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회사자체 휴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전체가 휴가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전제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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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출근 기준 시간 전에 퇴근을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시간 등이 있었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였다가 시업시각 이전에 퇴근한 것이라면 조퇴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시간 등이 없다면 시업시각 이전에 사업장에 도착한 것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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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신규고용이 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을 기존 보다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피크시점 이후로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한 제도이며(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총 근로자 인원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증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는 정년이 늘어난 덕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만,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정년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년 연장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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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는 휴게시간 안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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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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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계약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최종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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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이며(1만9755원) 프랑스(1만6028원)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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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떼던 세금 갑자기 다 떼고 주신다는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 중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net급여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을 온전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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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이 인상되어는데 왜이리 죽는소리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실질임금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단순노무 직종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고용을 축소할 수도 있으므로 일자리가 적어지고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려는 노동공급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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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이후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액을 특정 받으시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은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000만원 이내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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