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과 계약한 현장실습생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개인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실습중입니다.
해당 실습생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