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가 올라가고 퇴직금도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사업주가 퇴사 후 재입사를 원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재입사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퇴직금액 상승을 고려하여 임의로 근로자를 퇴사시켰다가 재입사 처리하는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