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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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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휴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과 같이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는 재량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충족 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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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합니다.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설령 중간정산을 실시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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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킨다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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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지연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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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지급기한이 없으므로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될 수도 있고 임금과는 별개로 다른 날짜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없으며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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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급박하게 근로시간 등을 늘려야하는 사유가 있어서 연장근로 등을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았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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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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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지급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따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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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기간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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