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부
저희 회사는 현재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복사본은 근로자, 원본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2부를 작성을 해서 도장을 각각 찍거나 겹쳐서 찍거나 해서 원본으로 교부해야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기존처럼 사본으로 드리면 안되고 두부를 작성하여 원본으로 드려야 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교부하는 게 원칙이나, 서명한 내용을 복사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 원본이나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본으로 교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원본으로 교부하셔야 하므로 2부를 작성하시어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