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사측과 분쟁이 있어 당일이나 익일퇴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민법 제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처리를 보류할수 있다며 취소를 회유하였습니다.
만약 회사동의없이 사직서제출후 근무지이탈을 하게 된다면
앞서말한 민법 제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처리보류함으로서
본인이 회사를 이미 떠났어도 1개월간은 아직 회사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즉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그 1개월간에 포함시키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무지이탈에 이르는 결과에 대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나 징계를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민법 제660조 2항이 정말 사직신청을 1개월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