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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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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모두 얼만큼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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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40분 점심시간, 지켜지지 않는 20분의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54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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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현장대기 하는건 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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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훈련 가도 시급 및 주휴를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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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 및 기간이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17만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최초일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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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진,홍수,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처리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유급처리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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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려면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하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있다면, 신청요건(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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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내용부분 실제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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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및 퇴직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6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의 기간을 무급휴직 등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정산 및 상실신고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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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에 최저시급 적용안해주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된 것이므로 이 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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