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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휴일에 일을 했는데 이게 휴일근로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해서 중복으로 받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임금=시급×(8×1.5+8시간 초과시간×2)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라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와 중복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중복가산하여 2배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하여 가산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넘게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