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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이고,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그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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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을 사용자 임의로 근로자의 채무 등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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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 및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는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한 날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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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1. / 6.1.자에 연차휴가가 총 2일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7.1.자에 발생되나 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즉, 6.1부터 6.30.까지 개근 후 퇴사한다면 7.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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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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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 휴직자 적립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이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한다 하더라도 (임금총액/10개월)에 해당하는 적립금만 1년안에 적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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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지막주 휴가 관련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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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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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가 들어왔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으셨다면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휴가)의 금액만큼은 공제 후 지급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임금명세서 등을 요청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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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개당 일괄 10만원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3년도에는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일괄 10만원이 아닌 통상임금(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휴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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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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