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던 알바 어떻게 할까요?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에 일당 10만원에 알바 모집한다고 하여 갔고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8~9시간 시키고 돈은 더 안 준다고 합니다. 원래 일당 10만원도 안 주고 있어요.
나름 큰 행사라 별 일 없겠거니 갔는데 이렇게 됐네요. 경호 업무를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범죄이력조회없고 배치신고 없는 상태로는 경호 업무를 하면 안 된다 합니다.
못 받은 돈도 돈이지만 얘들이 근로계약서 안 쓴 것, 체불한 것, 무허가 알바를 경호 서게 한 것 등등을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것, 체불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알바를 경호 서게 한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조사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초의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직접증거, 간접증거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경호 알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