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차발생및 식대가 빠져있는데 구도상 포함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 연차랑 식대(10000원)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근데 전화로 물어보니 포함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없어도 구도상으로 말한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말이 바뀔수 있으니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식대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임은 맞으나, 구두계약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는 마련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