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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갖춘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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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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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몇달동안 밀려서 안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임금체불을 정당화 시키지는 못합니다.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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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규정에 병가가 있는데 유급/무급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무급으로 본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무급 여부 등을 사업주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동안 회사에서 병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노동관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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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안채우게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입니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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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받는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지연시키거나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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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뒷담화, 지속적인 욕설,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관계없이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묵살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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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으로준다는 회사 소진 후 퇴사를 희망하는데 어떻게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휴가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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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을 원하신다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메세지 등으로 사직의 의사와 6월19일부터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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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특정하여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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