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뇽뇽뇽

뇽뇽뇽

24.10.21

알바하면서 못 받은돈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나요 ˀ̣

알바하면서 못 받아 노동청에 신고 후에도 돈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때

혹시나 다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ˀ̣

아니면 무조건 다 받게 되어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10.2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조건이란 없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는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돈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정 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그 일부를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법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재산도 없고 지불능력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음에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