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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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프리랜서로의 전환을 거부한 것과 실업급여 수급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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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사용일을 결근 등으로 처리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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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인센티브와 법정 퇴직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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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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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15일 입사자,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1.07.15.에 1일, 08.15. 09.15....22.05.15.에 1일로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와는 별개로 22.06.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06.15.에 15일, 24.06.1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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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결과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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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신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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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1년이되어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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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5일 근무 유급휴일 받는 조건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출근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급제라면 온전하게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제라면 해당 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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