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동기 중에 1명이 출근중에 다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산재처리가 되냐 안되냐로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처리를 요청할 필요 없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 처리를 통해 재해자의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나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처리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및 지급여부를 결정할 뿐입니다.

    회사가 이 절차에 협조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한 별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