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 원자력피폭관련하여 질병인지 사고인지 왜 논란이 되나요?
삼성전자에서 지난 5월경에 발생한 원자력 피폭과 관력하여 질병인지 사고인지 왜 논란이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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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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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질병인지 또는 사고인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를 사고로 본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질병으로 본다면 중대재해가 아니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