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파업기간중 본인의 업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업 등 미참여 근로자, 비노조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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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됐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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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체납통지서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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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인증과 혜택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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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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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가는 생기는 조건과 어떨 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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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알바 면접을 봤는데 근로계약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를 대비하여 보증금 성격의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조기 퇴근을 지시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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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자질구리한 심부름을 맨날 시키는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커피 심부름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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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월급을 기준시급에 비해서 최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올해 기준 2,060,740 원) 이상을 월 급여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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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다음년도 입사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그 사용기한이 도관된 후에 발생하므로 미리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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