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조합원 파업기간중 본인의 업무를 할수 있나요??
사업장에서 임단협 진행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기에 업무에서 빠지지만 비조합원은 본인이하던 업무를 계속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업 등 미참여 근로자, 비노조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