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떻게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반회사에 2달전 입사를 하였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회사에서 일한 월급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