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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06.03.이후라면 해고예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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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으로 그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이상 회사 또는 특정 부서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재무적인 이유 등)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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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다니고 있는회사가 노조는 있는데 휴면노조라는데 휴면노조는 무슨말인가요?
노조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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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출산휴가등에 해당하여 물리적으로도 이를 소진할 시간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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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브레이크 타임(중식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이 없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라 볼 것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휴게시간의 유, 무급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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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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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지불에 대해 궁금해요!
질문자님이 월급여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 통보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일에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 월급여가 남아있다면 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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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는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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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수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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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 등에 따라 조세 등은 공제가 가능)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를 강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퇴시간 만큼의 급여도 공제되었다면 이 또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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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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