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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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하루5시간야간 주3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3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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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업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를 할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한시간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유급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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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 등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의 사유, 유무급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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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바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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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근로자 시간외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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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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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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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_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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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월, 화, 수요일이라면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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