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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평균임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하므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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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아울러, 상기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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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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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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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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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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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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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2023.08에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아울러, 2023.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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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규채용으로 입사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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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감독은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잔여연봉을 다받을수있는것인가요?
프로야구 감독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 사퇴(사직)한 경우에도 잔여 연봉(임금 등)의 지급 여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단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잔여 연봉 등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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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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