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휴무 중에 다친 경우,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산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 사유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면, 기존 아르바이트생과의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