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인거 같은데 우리나라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알바랑 직원이랑도 차등이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 직원 간에 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성 판단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차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도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랑 직원의 차이 없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랑 직원이랑 차등은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아울러,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할 지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알바, 직원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23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