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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아울러, 사직(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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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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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하계휴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합의 통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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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및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사항(식비)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하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적립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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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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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무시지급해야할 금액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8시간 근로하였다면 8시간(유급휴일) + 8시간(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으로 총 16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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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게 됫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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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늦게 경력증명서 발급해주는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항에서 ‘즉시’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발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발급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 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일 여부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내를 말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304, 2020.6.9.)이에,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소용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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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형사처벌 동의시 대지급금 불가한가요 ?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체불액으로 산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한 금품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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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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