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때, 관리부에서 한명씩 불러서 그냥 서명시켜버립니다. 솔직히 분위기상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 읽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싶은것은
근로계약서 서명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상대방과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 후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고 협의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시고 새로이 적용할 근로계약서에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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