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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알티스24.09.27

근로계약서 서명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때, 관리부에서 한명씩 불러서 그냥 서명시켜버립니다. 솔직히 분위기상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 읽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싶은것은

근로계약서 서명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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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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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상대방과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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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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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 후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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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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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고 협의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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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시고 새로이 적용할 근로계약서에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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