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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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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달한 퇴사일은 7/1일이니 저는 30일전 고지한게 아닌가요?5월19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연차사용도 불가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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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반미숙 금전적손손해귄고해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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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특정하시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366일째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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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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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에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케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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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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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하였다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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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질문자님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동료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지속적, 집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시하였고 질문자님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 보다 항상 늦게 퇴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회사의 전담부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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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 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9월 입사일이 도래해야 24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4년 6월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24.1.1.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5일을 미사용하였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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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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