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10일자로 연차 15일이 생긴 상태입니다.
8월까지만 해도 직원이 7명이었는데 갑자기 줄퇴사를 하면서 대표를 포함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원 한명(6월 입사자, 연차 15일 보유)이 퇴사를 하려고 하니 대표가 5인에서 자신은 제외해야한다며
이미 4인(5인 미만) 작업장이기 때문에 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Q1. 이 다음 차례에 제가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상황은 대표 제외 3인 사업장인데 제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나요?
Q2. 퇴사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급된 연차는 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