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지금 하게되면, 연차사용은 다 사용해도되나요?
입사는 3월달에 했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매일매일 놀다시피 해서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직서도 낸상황이에요
인수인계때문에 한달정도 더 있을예정인데
1년동안 쓸수있는연차가 18개로 계약했는데
한달남은동안 18개를 다써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를 18개로 계약했다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18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실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