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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및 미사용 연차 계산법 알려주세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6월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에도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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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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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시에
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온전하게 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월 급여를 100%지급 받았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며 여기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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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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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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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초과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두 가지가 경합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근로시간은 44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입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도 12시간 실 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4시간으로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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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익월 1일에 가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경우 소득세, 고용보험 등만 공제 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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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사직의 효력을 정한 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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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근무중인 피부관리사 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 ?
장기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요건과 절차,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 등의 충족여부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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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예비군 월차 관련 질문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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