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일할계산인가요 년단위 끊어서 계산인가요 2년차에 그만둘까하는데 3년 까지는 계약안될거같고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재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만 1년단위로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800일을 근속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x(800일/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