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솔직한치타113

솔직한치타113

개인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갈수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인턴입니다

좁디 좁은바닥이지만 너무더러워서 신고하고싶어서 여쭤봐요

제가 새로 들어온 기업이 개인업무할당량을 엄청나게 준 뒤 그것을 하루만에 끝내야만 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대표는 손이 빠른사람은 칼퇴를 하니 야근이 필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뭐 거의 다 한두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씩 야근 하는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야근수당따위없고요

저는 대놓고 손이 느리니 집에 일찍 갈 생각하지말라고 말했으니 말다했죠.

그런데 계약서에 사측의 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수있다고 기재해뒀더라고요.

이래도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할수있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니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 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