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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안됫는데 병원에 더 있어도 될까하여 여쭤봅니다
기계청소를 하다가 이물질이 있어 행주로 하던 와중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그걸 접합하지 못해서 수술를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재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질 않은 경우인지, 아직 신청을 안하신 상황인지는 모르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산재에 대하여 승인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병가에 관한 규정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하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밖에는 없을 듯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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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기이사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근로기준팀-6863, 2007.10.05 )명목상 등기이사가 아닌 실제로도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정관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는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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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금의 매년 4월에 추가금액은 어제의 연봉금액을 반영하는건가요?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3월 연말정산을 통하여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즉,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 받으신 소득액(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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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이 부어 진단2주나왔네요. 공상처리 안되는건가요?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한 경우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산재로 인정 받는다면 해당 요양기간은(휴업)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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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용.산재 보험 상실신고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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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임박 사원에게 하계 유급휴가 및 연차
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 입증책임)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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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연차수당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금원으로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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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퇴직금액이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월임금액을 수령한 계좌로도 퇴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p계좌는 퇴사 전이라 하더라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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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근무가 특근이 아니라 기본근무일까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공휴일인 5월5일 및 대체공휴일인 5월6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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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인 25.04.21.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5.04.2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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