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임금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시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