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의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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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변경 및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연차발생시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입사일은 22.01.01.이므로 연차휴가는 매년 1월1일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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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일 때 월급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 임금에서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삭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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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불가하다는 사내규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규(취업규칙 등)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토요일, 일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금요일 연차사용으로 나머지 소정근로일 월~목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월요일~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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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신청시 차액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가 폐업, 재판상 도산, 회생결정 등에 이르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전체 체불된 퇴직금액에서 도산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 등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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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3.08.29.에 입사하였다면 24.08.28.까지는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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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기준 연차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다음해 3월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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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500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한다면 11,832원에 해당합니다. 이 보다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할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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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계약직 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추석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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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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