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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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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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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하며 대표자, 사업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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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거래처가 휴무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동일하게 휴무(무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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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잇나요??
이와 관련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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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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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퇴사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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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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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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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흡연 및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호출이 있으면 곧 바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온전하게 휴게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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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병가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6개월/12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약 7.5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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