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주급)
수~금요일 8시간근무 -> 15시간 이상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그리고 월~ 목요일까지 8시간근무하고. 퇴사합니다.
7일 근무하고. 목요일 퇴사.
주 15시간은 넘었지만.. 목요일 퇴사 인데 주휴수당 까지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