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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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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회사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 날짜를 특정하시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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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매일 30분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는 엄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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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온전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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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니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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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2.06.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4.03.06.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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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은 5월10일에 해당하여 해당 일자를 작성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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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과-454, 2012.2.9.) 양수하는 기업에서 퇴사한다면 양수 이전에 근무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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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은 친권자 등이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만 15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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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울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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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식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해당 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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