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남녀 근로자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까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부분은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