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형식상 다르고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따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