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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기간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은 정확한 월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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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한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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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로 22시~23시30분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1.5시간 * 1 (당일근로대가)+ 1.5 * 0.5(연장가산)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당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야간근로시간 * 0.5(야간근로가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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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중인데 연차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24년 2월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해당하므로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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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이는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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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미산입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모두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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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유급휴일 계산 알려주세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해당 휴일에 근무한 실 근로시간에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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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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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산재 요양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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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간을 아예 못 쓰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복뮤규정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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